■지입일을 하기 위한 준비 절차
[첫째] 자격조건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21세이상, 현재 운전 1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종, 1종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면허를 취득한지 2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년 미만자는 1년이상 사업용운전경력증명서 제출하여야 가능합니다.
면허취소자는 취소기간만을 제외하면 됩니다.
* 화물차는 1종보통면허로 12톤미만까지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운전정밀판정표(정밀검사)
버스, 택시, 화물차등 모든 사업용차량을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 정밀검사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정밀검사는 신체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정밀검사는 주소지 상관없이 각지역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일자: 매주 월~금. 09시까지 도착하여야 가능함)
* 정밀검사비 : 2만원
[셋째] 화물 운전종사자 자격증 취득
2004년 1월 20일 이후부터 신규로 사업용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3년 미만자는 1년이상 사업용운전경력증명서 제출하여야 가능합니다.
면허취소자는 취소기간만을 제외하면 됩니다.
* 화물차는 1종보통면허로 12톤미만까지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운전정밀판정표(정밀검사)
버스, 택시, 화물차등 모든 사업용차량을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 정밀검사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정밀검사는 신체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정밀검사는 주소지 상관없이 각지역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일자: 매주 월~금. 09시까지 도착하여야 가능함)
* 정밀검사비 : 2만원
[셋째] 화물 운전종사자 자격증 취득
2004년 1월 20일 이후부터 신규로 사업용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운전종시자시험에 응시 자격을 취득하여야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 하실 수 있습니다.
* 시험접수시 필요서류
경력증명서1통(경찰서발행),접수비(1만원)
정밀검사를 필한 경우만 가능.
* 교통안전진흥공단 ( www.kotsa.or.kr )
* 자세한 내용은 운전종사자 자격 시험 준비 참조
[넷째] 지입차 취업 상담, 면접,일자리조건,차량상태등 확인절차
지입차로 취업을 하시려면?
운수회사를 방문,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맡는 일자리를 찾아야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게되면
운수회사, 화주면접, 차량상태를 확인하신 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계약을 했을경우 본인이 확인한 결과 상담한 내용과 일자리등 조건이 상이한 경우에
가계약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내용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가계약은 상호간에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가계약금을 요구하는 운수회사는 일단 경계하십시요.
향후 가계약금을 주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는 운수회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지입차 인수가 결정된후 진행절차
지입차를 인수하기로 결정되면 잔금을 지불하여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잔금을 지불해야하는 이유는 신차(중고차)인경우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 하실 수 있습니다.
* 시험접수시 필요서류
경력증명서1통(경찰서발행),접수비(1만원)
정밀검사를 필한 경우만 가능.
* 교통안전진흥공단 ( www.kotsa.or.kr )
* 자세한 내용은 운전종사자 자격 시험 준비 참조
[넷째] 지입차 취업 상담, 면접,일자리조건,차량상태등 확인절차
지입차로 취업을 하시려면?
운수회사를 방문,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맡는 일자리를 찾아야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게되면
운수회사, 화주면접, 차량상태를 확인하신 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계약을 했을경우 본인이 확인한 결과 상담한 내용과 일자리등 조건이 상이한 경우에
가계약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내용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가계약은 상호간에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가계약금을 요구하는 운수회사는 일단 경계하십시요.
향후 가계약금을 주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는 운수회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지입차 인수가 결정된후 진행절차
지입차를 인수하기로 결정되면 잔금을 지불하여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잔금을 지불해야하는 이유는 신차(중고차)인경우
자동차를 계약하여 차를 출고해야되기 때문이고
운행중인차는 차주에게 중도금을 지불해야 다른사람에게
차를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운행중인차는 차주에게 중도금을 지불해야 다른사람에게
차를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었으면
사업자신청 및 자동차 인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운수회사에 가셔서
사업자신청 및 자동차 인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운수회사에 가셔서
지입계약서를(위,수탁계약서)작성하여야 정식 계약이 체결되는것입니다.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후에는 연수를 타게되는데 일자리에 따라
연수받는 기간이 2~10일정도 소요됩니다.
연수가 끝나면 자동차를 인수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4~5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여섯째] 참고사항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후에는 연수를 타게되는데 일자리에 따라
연수받는 기간이 2~10일정도 소요됩니다.
연수가 끝나면 자동차를 인수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4~5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여섯째] 참고사항
1)완제는 월급, 기름값,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무제는 월급에 기름값과 통행료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출은 편도, 왕복, 거리등 운송료가 측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기름, 도로비는 차주부담)
2) 월급은 고정급으로 화주가 차주하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운수회사를 통하여 차주에게 지급합니다.
부가세는 월급외에 10%를 화주가 추가로 부담하고
월급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별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월급이 무제, 수당, 탕발인 경우 복지카드를 발급 사용하게 되면
기름값에서, 유가보조금 및 유류부가세 1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유가보조금(경유): 리터당 약 334원 (유가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4) 부가세 신고등 사업자관리는 운수회사가 대행해주고
운수회사는 매월 지입관리비를 받습니다. (1톤기준 : 10~12만원 정도)
*지입차를 그만두어 폐업하는 경우에
대부분 운수회사를 통하여 차주에게 지급합니다.
부가세는 월급외에 10%를 화주가 추가로 부담하고
월급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별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월급이 무제, 수당, 탕발인 경우 복지카드를 발급 사용하게 되면
기름값에서, 유가보조금 및 유류부가세 1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유가보조금(경유): 리터당 약 334원 (유가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4) 부가세 신고등 사업자관리는 운수회사가 대행해주고
운수회사는 매월 지입관리비를 받습니다. (1톤기준 : 10~12만원 정도)
*지입차를 그만두어 폐업하는 경우에
폐업 신고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누락되면 고율의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반드시 운수회사에 부가세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은 영업용 화물차인 경우 대인, 대물에 대해서만 가입을 합니다.
자손,자차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 만일에 사고를 대비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6) 지입차를 하시다가 그만둘 경우가 생기면
본인이 인수자를 찾아 차를 매도 할수도 있고
본인이 못 할 경우는 운수회사에 의뢰 매도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가격을 받으시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수자를 찾아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누락되면 고율의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반드시 운수회사에 부가세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은 영업용 화물차인 경우 대인, 대물에 대해서만 가입을 합니다.
자손,자차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 만일에 사고를 대비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6) 지입차를 하시다가 그만둘 경우가 생기면
본인이 인수자를 찾아 차를 매도 할수도 있고
본인이 못 할 경우는 운수회사에 의뢰 매도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가격을 받으시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수자를 찾아야 합니다.